美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테슬라도 일부 책임..4,600억 배상하라"

    작성 : 2025-08-02 07:06:39 수정 : 2025-08-02 09:11:47
    ▲ 캘리포니아 호손의 테슬라 표지판 [연합뉴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를 둘러싼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3억 2,900만 달러(약 4,580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1억 2,9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과 2억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앞서 원고 측 변호사들은 약 3억 4,5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9년 플로리다의 한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한 뒤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치면서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송은 사망한 여성의 유족 등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전화 통화를 하다 떨어뜨린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해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판결이 나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이 판결 소식을 전하며 "테슬라가 항소하길 바란다"고 쓴 글에 댓글로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몇 년간 자율주행과 로봇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집중해 왔으며, 지난 6월부터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로보(무인)택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1.83% 내린 302.6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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