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이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 무안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전거 보험은 무안군 공유자전거인 '무안질주'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됩니다.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2,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2,000만 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12~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 원 등입니다.
공유자전거 보험 주요 보장 내용은 △공공자전거상해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공공자전거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자전거사고 입원 일당 1만 원(4일 이상 입원, 180일) 까지 보장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무안군은 2021년 처음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4년간 총 263건의 사고에 대해 모두 9,62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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