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약 10m 높이까지 올라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전 연인인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입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연락 금지 등 긴급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정확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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