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전 나주시장 측근 벌금형..아들ㆍ공무원 무죄

    작성 : 2022-12-16 21:30:23 수정 : 2022-12-16 21:30:42
    ▲ KBC 8뉴스 12월16일 방송
    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던 강인규 전 나주시장의 측근에게 벌금형을, 아들과 공무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9월 1억4천백만 원 상당의 홍삼을 구입해 선거구민과 당원 등 234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나주시장의 측근 정 모 씨와 임 모 씨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아들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나주시청 공무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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