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을 쓰고 미용실에 침입해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미용실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만 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고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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