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직원들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요.
최우선 됐어야 할 피해학생과 가해 교직원의 격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성 범죄 관련 학교 메뉴얼은 유명무실했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도 형식에 그쳤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두 명의 50대 교직원이
2학년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위협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초.
학교에서 곧바로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작은CG> 학교 내 성 범죄 사건의 신고 의무자인 학교나 교사는 뒷짐을 졌고 피해학생 부모가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격리를 위해 가해 교직원들에게 2주간의 연가를 쓰게 하고 이후엔 피해학생이 하교하는 오후 3시30분 이후 근무를 명령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근무 관리가 되지않으면서 학교 안에서 당사자들이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향화 /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부소장
- "아이가 피해를 보고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과 아이가 부딪치지 않도록 분리조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청도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와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교직원들이 20여 년간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지않았다는 겁니다.
▶ 싱크 : 가해 교직원
- "(22년 근무하는 동안) 저는 교육을 못 받았고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임소영
- "일선학교 교직원들은 학교 별로 1년에 한 차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육청이 직접 학생들의 성교육을 담당하는
것과 달리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교직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 시행 여부는 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안지현 / 광주교육청 장학사
- "교직원들, 비정규직까지 교육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없었던 것들이 확인이 됐고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더 지도*점검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도 있는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성범죄 사건.
철저한 교육을 통한 사건 방지는 물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후대처로 2차 피해를 막는 탄력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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