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면회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고 한 건설노조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구속된 동료의 면회를 허가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원 55살 양 모 씨에 대해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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