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어등산리조트가 광주시 등을 상대로 개발방식에 대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여> 자신들이 개발 독점권을 갖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속은 내팽개치고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잡니다.
【 기자 】
어등산리조트는 지난해 11월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어등산 개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원에서 강제 조정된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자를 유치할 경우 자신들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달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어등산리조트 관계자
- "(음성변조)/당초 계획을 현실성 있게 타당성 있게 변경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할 경우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 참여 권리를 주장한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 개장을 댓가로 수용하겠다던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하나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등산리조트는 (c.g.) 조정안 4가지중 지난해 5월 기부 의무가 없다며 1차 소송을 제기했고, 소유권 이전과 공영개발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2차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측은 리조트 측이 개발 방식을 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등산 개발독점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민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될 경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어렵게 됩니다.
또 이를 빌미로 골프장 소유권 이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도시공사 측은 골프텔을 짓지 않아 선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골프장 소유권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광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
- "기부의 의무는 없고, 광주시와 도시공사의 의무는 조속히 이행해라 하는 청구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다며 사업을 포기한 업체측의 소송전 확대로 인해 광주시의 어등산 개발 노력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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