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자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작성 : 2015-01-04 20:50:50

    음주운전 신고자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6월 광주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43살 B씨를 차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도 불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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