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올해로 만 20년을 맞았습니다.
직선 단체장들의 생활밀착형 정책이 호응을 얻었는가 하면 정책의 연속성이나 지방재정의 어려움 같은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성년이 된 지금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1995년 주민들의 손으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부활된 지방자치.
지난 20년 동안 주민들이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주민자치, 지방행정과 의회의 소통과 견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조충훈 순천시장
- ""지방의 주인은 시민이다" 라는 공감대를 우리 시민들에게 심어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을 계발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과입니다. "
중앙집권체제 아래 상상할 수 없던 규모는 작지만 주민 생활과 밀착된 정책* 지역별 특화 정책은 다른 지역의 롤모델로 발전하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반면 선출직 단체장들의 선심성, 보여주기 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하거나 단체장이 바뀌면 흐지부지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흐른 지금 지방자치는 돈도 권한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20년 전과 다름없는 국세와 지방세의 8:2비율로 인한 지방재정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편복지의 확대로 전국의 기초지자체장들은
지난해 재정 파산위기 선언까지 했습니다.
지방의 재정과 사무, 정치가 모두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 휘둘리고 있어 '2할 자치'라는 자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초의회 폐지와 구청장 군수 임명제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정치권과 학계 등에선 지방분권 개헌논의에 나서고 있어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순관 / 순천대교수.지방자치학회장
- ""(헌법 117조에) 법령으로 지방을 규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이 살아있는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도 역시 헌법적 애로에 막혀있다 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성숙의 속도가 아직 더딘 지방자치.
지난 20년의 빛과 그림자를 돌아보고 진정한 한국형 지방자치의 길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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