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유 군수와 유 군수의 부인 이청 전 장성군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군수에 대해 징역 8월, 부인인 이 전 군수에 대해서는 벌금 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유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 과정에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은 불찰이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나 이를 통해 당선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는데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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