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남의 신분증을 내민 10대 성매매 피의자에게 속아 엉뚱한 여성에게 형사처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12월
광주시 치평동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자 길거리에서 주워 보관하고 있던 20살 오 모 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진술서와 신문조서 등을
모두 오 씨의 이름으로 작성해 검찰과
경찰을 속여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진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진 씨에게
속은 경찰과 검찰은 오 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 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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