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이 성매매의 창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신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 없이도
접속이 가능해 청소년들의 불법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남녀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어디서 만나 무엇을 할지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됩니다.
21살 김 모 씨는 이런 방식으로 광주시
용봉동의 한 모텔에서 45살 이 모 씨와
조건 만남을 가지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을 팔았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수백 개에 이르는 스마트폰 채팅 앱 중
하나를 선정해 직접 접속해봤습니다.
성인인증 등 신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없어, 연령대가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합니다.
시간과 금액 등을 제시하며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문구도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반투명CG>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를 조장하는 앱 가운데 조건만남 서비스 유형은 전체의 95%에 달했고, 이 중 35%만이 성인인증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두 달 새 광주에서만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성범죄가 7건이나 적발됐고 이 가운데 4건은 청소년이 연루됐습니다
지난달에는 10대 가출 청소년들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위금환/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
청소년들이 불법 성매매를 부추기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이
시급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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