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가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취업한 학생들만 영어시험과 전공시험 등의 졸업사정요건을 면제해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약직과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취업 학생들은 시험을 그대로 보라는 것인데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대학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전남대학교 수료생인 한 프리랜서 취업자는
몇년 전 졸업을 1학기 앞두고 지금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학업과 일을 함께 하면서
어렵게 졸업학점은 채울 수 있었지만 졸업요건 가운데 하나인 논문 발표를 하지 못해
졸업이 아닌 수료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1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료 상태로 취업한 학생들의
졸업사정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싱크-취업하신 회사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수료자에게 졸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 (저는 프리랜서라서 (건강보험)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거에요?) / 건강보험에 가입되셨음을 증명하셔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취업자는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졸업장을 준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정규직이 아닐 경우 학교에서
마련한 동영상 강의를 60시간을 이수하면 졸업요건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규직 취업자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입니다
싱크-프리랜서 취업자 /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단순히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눠서 평가받는다는게 일단 불쾌했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측은 비정규직 취업 학생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정성창 /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장
"안타깝지만 교육부의 대학 취업률 평가가 4대보험가입 직장에 취업한 것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극심한 취업난과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사회적 난제 속에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가
취업률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학생들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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