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도교육감*검찰 항소장 제출

    작성 : 2013-05-22 00:00:00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1심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장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배임횡령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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