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이 대기업의 창고형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지난 7일 한 대기업이 신청한 북구 신용동 창고형 할인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도매점 성격이 강한 창고형 할인점의 입점으로 인근지역 도소매업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불허가 처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북구청의 이번 결정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이 원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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