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해 불법 녹음을 지시한 최경주 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광주시
주월동의 한 식당에서 총인처리시설
낙찰업체 관계자와 심사위원이였던
광주시 공무원의 대화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주 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됐던 불법 녹음 내용으로
모두 32명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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