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 선거운동원에게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부는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기소된 43살 이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운동을 대가로 돈을 받은 41살 김 모씨 등 8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0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 등에게 2천만원을 주겠다며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했고 김 씨는 이 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수차례 협박해
8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랭킹뉴스
2026-01-26 21:17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이근 대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2026-01-26 20:51
'손님인 척' 슬쩍...금값 오르자 금은방 절도 기승
2026-01-26 20:07
경찰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소환 조사
2026-01-26 16:56
“다윗왕도 여러 여자 뒀다" 10년간 신도 성 착취 혐의 전직 목사 결국 '구속기소'
2026-01-26 12:37
경찰 "쿠팡, 3천만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저스 출석 불응시 체포 검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