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요청 이유에 대해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따른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끝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김 씨 재판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면서 22일 추가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이달 내 선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은 기존 구속 사건과 별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입니다.
김 씨가 인사나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명품 시계 수수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김 여사 측과 특검팀이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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