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발생한 하수처리장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가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광주시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림산업이 광주시에 68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림산업 등 4개 업체는 지난 2011년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 시설 공사 입찰을 앞두고 공사 추정금 대비 94~95% 범위에서 입찰금액을 써내기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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