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5·18 망언을 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제명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겐 징계 유예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향후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제명 조치가 없으면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또 다른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에겐 징계 유예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당규에 따라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가 유예돼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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