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5ㆍ18 진상규명조사위가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를 쉽게 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가 동행명령을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현재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5ㆍ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9-06 07:42
길에 침 뱉은 10대 멱살 잡은 20대…법원은 선처
2026-09-05 21:40
"파도에 배 뒤집힐 것 같다"…영종도 앞바다 모터 보트 전복 2명 사망
2026-09-05 20:20
네팔·韓 구호대, 중국인 1명 구조…韓 실종자 근무 발전소서 발견
2026-09-05 17:31
버스서 일면식 없는 10대 보고 따라다닌 30대...스토킹 유죄
2026-09-05 14:13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탱크에 경유 혼입...차량 180대 피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