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소유 주택에 입주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대중 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교조 전남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월세와 보증금을 모두 냈고, 금액도 저렴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청 납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업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계약해 거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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