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고 저렴해서 오피스텔 입주했더니...100세대 이상이 불법임대차라고?

    작성 : 2025-08-24 20:57:43 수정 : 2025-08-25 09:19:29

    【 앵커멘트 】
    광주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0여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 없이 쫓겨날 처지에 몰렸습니다.

    임대사업자와 맺은 월세 계약이 효력 없는 불법 계약이라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광주 동명동 오피스텔에 입주한 25살 A씨.

    신축인데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더니, 지금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내몰릴까 걱정이 큽니다.

    ▶ 인터뷰 : A씨 / 입주자
    -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 많은 수의 경찰들이 계속 왔고...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 저희 피해 회복이 우선인데 보증금이 가장 큰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두고 효력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가진 걸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임대차 계약서에 소유자의 날인은 빠졌습니다.

    신탁사는 대출약정 위반으로 권한이 제한된 시행사가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이재원 / 신탁회사 신탁운영1실 팀장
    - "시행사가 그 대출 약정서상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권한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신탁 계약을 위반해서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임차인을 모집하는 바람에..."

    전체 150여 세대 중 문제가 된 입주자는 모두 107세대로 2/3가 넘습니다.

    이 중 20여 세대는 계약서에 소유자 서명이 없다며 임대차 신고가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시공사의 위탁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고,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탁사 측이 용역 직원을 동원해 퇴거 요구를 하는 등 입주자들을 위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시행사 이사
    - "소위 말하는 불법인지 위법한 임대차 계약인지 정상인지는 법원에서 그건 판단을 해야지...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고 수익자 동의 없이 우선 수익자 동의 없이 지금 용역 30명을 데리고 6월 19일 날 들어와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손쉽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젊은층들이 제대로 계약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입주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댓글

    (2)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최리키
      최리키 2025-08-25 12:28:41
      21일세기 대한민국 에서 용역깡패라니 너무 무서워서....
      너무 일방적으로 편파보도로 보이네요.
    • 김상규
      김상규 2025-08-25 11:09:16
      방송국것들은 취재전에 분쟁중인회사와 미리약속잡고 취재오기전 불법으로 자행되고있는 모습은 감추도록 취재하는건 취재의 정당성을 위반하는거라봅니다. 편파방송의실체를 보여주는거네요.취재의목적 ,그리고 제보자 인터뷰하는곳에 분쟁회사관련 직원들이 동행하는 자체도 불법이라봅니다 제보자 권익을 무시하고 인권을 보장받지못하는처사라고 생각되네요.편파방송이란 생각이 많이들고 이부분 가만히 묵과할수없는 부분이라생각듭니다.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