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 인력 가운데 4명 중 1명이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1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 철회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 2,376명 중 25.9%에 달하는 615명이 지원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지원자는 1,76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에 그칩니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1차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습니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 수사기구입니다.
전체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에 따르면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내년 4월 30일까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특례임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단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직군별 세부 지원 및 철회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단은 검찰 출신 특례임용에 이어 경찰, 변호사, 회계·금융·사이버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력 충원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준비단 관계자는 "중수청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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