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법왜곡죄 신설법 의결…국힘 반발

    작성 : 2025-12-03 22:41:56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2월 1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할 별도 1·2심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동시에,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사법체계의 주요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으며, 향후 입법 절차와 사법행정 갈등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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