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 보관돼 있다 도난당한 수십억 원의 현금에 대해 경찰이 범죄수익금일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금 주인인 30대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창고 관리 직원인 40대 B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B씨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돈다발 주인인 A씨가 해외에 머무르며 피해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데 의구심을 품고 이후에도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거액을 은행이 아니라 이삿짐 등을 취급하는 무인 창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자영업자며,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39억여 원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출처를 추적한 끝에 범죄와 연관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귀국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압수한 현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