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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려 살인을 계획했던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교제하기로 한 뒤 화순군의 한 펜션으로 불러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 대해 1심 형량보다 1년 6개월~5년이 줄어든 각각 징역 14년, 9년, 3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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