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3일에는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됐고, 앞선 6월 8일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에 있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입국 후 검사까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검역 단계에서 발열 등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실시를 유지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가운데 입국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입국 방역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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