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의 유산을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광주고법에서 열린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측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이 씨가 사망한 피고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단독으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상속인 지위 상속으로 이 씨가 남편 전 씨를 대신해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 등은 승계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씨는 전두환이 미납한 추징금 956억 원에 대해 책임을 피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최종변론이 예정된 올해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 측은 지난 3개월 동안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날 상속인이 확정된 사실만 알려왔으며, 원고 측이 소송 수계 신청서를 내고 수계 절차를 마친 뒤 최종 변론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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