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도 돈을 벌러 가야 한다며 잠적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7월 광주 동구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11시간 넘게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일용직 노동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광주의 한 사무실에서 인부들을 만나 영광의 공사 현장까지 이동했고 그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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