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비리와 관련해 입찰 자료를 조작한 한전 자회사 파견업체 전 직원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전KDN 파견업체 전 직원 39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에 추징금 53억 원을,
36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아 전기업자들에게 넘긴 브로커 40살 주 모 씨와 39살 양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과 3년에 추징금 36억 8천만 원과 7억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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