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비리 총책 징역 9년 등 관계자 중형 선고

    작성 : 2015-07-06 17:30:50

    한전 입찰 비리와 관련해 입찰 자료를 조작한 한전 자회사 파견업체 전 직원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전KDN 파견업체 전 직원 39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에 추징금 53억 원을,
    36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아 전기업자들에게 넘긴 브로커 40살 주 모 씨와 39살 양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과 3년에 추징금 36억 8천만 원과 7억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