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 관제 진도VTS 직원들 직무유기 항소심서 '무죄'

    작성 : 2015-06-30 17:30:50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진도 VTS 직원들의 변칙근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직무유기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센터장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혼자 관제업무를 맡은 행위는 의식적인 직무 포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감독자인 김 씨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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