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발생한 익산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최 모 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2003년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고 부검감정서 등 새롭게 제시된 증거를 분석한 결과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판단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 9일로 만료되고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검찰이 즉각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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