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능이 발달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남녀 사이의 은밀한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 번 인터넷에 오르면 사실상 완전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유일한 피해 예방책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2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몰래 은밀한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5살 이 모 씨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헤어진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영상을 유포시키거나 주운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누군가가 유포시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인 관련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유출*커플 등의제목을 단 성관계 영상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싱크 : 박 모 씨/동영상 유출 피해
-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며칠은 그냥 공황 상태였죠. 일도 못 하겠고.."
CG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를 통해 인터넷에 자신이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을 삭제한 경우는 지난해 천404건으로 하루 평균 3.8건에 이릅니다.
전년도 1,166건에 비해 238건이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욱 / 광주지법 공보판사
- "속칭 몰카 촬영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20년간 등록정보를 보존, 관리하게 됩니다"
동영상 파일의 경우 인터넷으로 유포됐을 경우 사실상 완전 삭제가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유일한 피해 예방책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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