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분양권 전매 웃돈.. 불법거래 판친다

    작성 : 2014-10-15 20:50:50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틈을 타서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몰래 사고 파는



    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매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지만 관할 당국은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의 한 견본주택 주변에 부동산업자들이 서성거립니다.







    아파트 당첨자에게 접근해 분양권을 팔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싱크>



    "당첨되셨어요? 제일 좋은층은 프리미엄이 3천까지 가요.기준층 로얄층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높지 않느냐고 묻자 가격을 낮춰서 계약하면 된다며 다운계약을 부추깁니다.







    <싱크>



    "양도소득세 많이 안 내도 돼요. 신고할 때 프리미엄 드러나지 않게 신고하죠"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시세차익의 4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6 ~ 38%에 이릅니다.







    이런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세금 탈루로 불법행위입니다.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2010년 1건, 2011년 7건에 그쳤지만, 올해엔 지난 6월까지 2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발 건수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입니다.







    광주공인중개사협회는 광주지역 분양권 전매의 대부분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높지만, 국세청과 경찰, 행정기관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병윤/ 광주공인중개사 지부장



    "떳다방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 박탈



    공인중개사 자정 활동중, 행정* 사법기관에 도움 요청했지만 인력 부족 탓만 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로 아파트 시장을 살리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운계약서 등을 통해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불법까지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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