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체 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장직 유지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
전국 민선 6기 단체장 중 첫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노희용 동구청장 재판의 핵심은 자문단체 위원 4명에게 건넨 미화 8백 달러의 성격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표를 매수하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노 구청장의 기부행위는 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민선 6기 단체장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기록된 노 청장은 대법원까지 이대로 형이 확정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싱크-노희용 동구청장/"(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구청은 전임 유태명 청장에 이어
후임 구청장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직위 유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싱크-동구청 관계자/"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죠.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좀 의아했죠 많이 나오길래. 그렇게까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좋게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CG
한편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단체장은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해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등 모두 7명입니다.
스탠드업-이계혁
노희용 동구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정 부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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