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진도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7% 금리에
5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이미 융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1년까지 상환을 연장하기로 하고
8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도
7천만원 이내에서 5년 만기, 3% 금리로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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