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종목에 포함될 만큼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지만, 아직도 특정 계층만이 즐기는 것으로 인식돼 사행성 게임인
카지노보다도 세금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지나친 세금에 장흥의 한 골프장이 골프는 더 이상 사치 스포츠가 아니라며 재산세
감면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돕니다.
장흥의 한 골프장이 최근 부과된
13억 7천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골프를 더 이상 사치성 스포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남정석/JNJ 골프리조트 대표
"올림픽 종목으로 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 사치성 스포츠 아니다"
지방세법에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 5년 동안 50% 이르는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김이문 / 장흥군 재무과장
"현행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재산세 중과 등으로
세금이 전체 매출의 35%를 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카지노의
3.4배, 경마장의 24배, 경륜장의 60뱁니다.
<스탠딩>
골프는 오래 전에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는데도 사행성이 높은 게임보다 훨씬 높은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겁니다.
높은 세금은 고스란히 골퍼들의 비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난 한해 중국와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간 골프 지출액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프업계는 세금을 줄이면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대중제 골프장도
더 부담이 낮아져 골프 대중화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