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이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위해 소나무의 무허가 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조경업체나 제재소, 소나무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나 해송,
잣나무의 불법적인 무단 이동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국유림 관리소 등과 함께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해
소나무류를 무단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4-05 16:29
주차장서 차 훔쳐 무면허 운전 10대 4명 붙잡혀
2026-04-04 17:00
새벽 광주서 지하철 공사장 들이받은 차량 전소...만취 운전 30대 검거
2026-04-04 07:51
오픈채팅방서 만난 미성년자 5명 성폭행·성착취...30대 요리사 징역 7년
2026-04-03 16:00
식사 권한 할머니·엄마 마구잡이 폭행한 중국인…2심도 실형
2026-04-03 15:00
'캐리어 시신' 피해자, 사위의 폭력에서 친딸 보호하려 곁에 머물다 숨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