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41살 백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민주노총 행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향해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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