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인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택시노동자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대책위는
광주법인택시회사 76곳의 택시운전기사
최저임금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씩 근무하는
택시노동자의 임금 지급 노동시간을
회사측이 6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꾸며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편법을 고치기 위해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늘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택시회사들의
정부 지침 위반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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