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06년
남편이 마시던 민들레즙에 독극물을 넣어 마시게 한 뒤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55살 김 모 씨에 대해
독극물의 입수 과정과 남편의 사망 이유 등 살인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4년 김 씨가
공범들을 동원해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남편을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3-13 22:37
후진기어 상태로 화물차서 내린 40대, 차에 깔려 참변
2026-03-13 21:30
"택시비 내줄게" 미성년자 유괴하려 한 50대 구속
2026-03-13 21:17
광주경찰, 가스분사기 분실에 시민 폭행까지 '추태'
2026-03-13 20:20
'전동킥보드 사고' 30대 중태 빠뜨린 중학생·'방조' 대여업체 검찰 송치
2026-03-13 18:09
만취해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승객 '살인미수' 송치...택시기사는 '의식불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