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군수
비서실장에게 1년 동안 급여를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관급 자재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허남석 곡성군수의 비서실장 45살 안 모 씨에게 구속 때부터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1년 동안 3천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안씨가 기소된 직후
전라남도에 징계 요청을 했지만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규정대로 급여를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으며 전라남도는 재판 종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지만
곡성군이 1, 2심 재판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아 징계 시점을 놓쳤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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