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심에서
쟁점이 됐던 뇌물수수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횡령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장 교육감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등 크게 3가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뇌물수수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횡령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천 만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인터뷰-장만채/전남도교육감
(CG1)재판부는
"순천대 총장재직 시절
의사친구 2명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6천만 원을 쓴 것은 대가성이 없고
기업체 대표 등에게 받은
4,800만 원도 기부금 등으로
처리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G2)하지만
"총장직을 사퇴하고
구내 식당 업주로부터
3천 5백만 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위반에,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배임횡령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에 벌금 5백 만원,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상욱/장만채 지키기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장교육감은 항소심등을 거칠 경우
내년 6월 선거까지
교육감직 수행은
일단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업-박승현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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