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FTA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건의

    작성 : 2013-05-07 00:00:00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와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농가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4년 FTA 피해보전제가 시행된 이후 최근 처음으로 직불금 대상
    품목에 포함된 한우와 한우 송아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불제 발동요건이 되는 기준가격을 평균가격의 90%에서
    95%로 올리고 보전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와함께 직불금 산정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금을 빼는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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