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법원이 최근들어 문턱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제도들도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오늘 법의 날을 맞아 국민들과 소통에
나선 법원의 노력을 이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싸움끝에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서로에게 천만 원과 8백5십만원 지급 소송을 낸
A군과 B군,
재판당일 재판부는 이들을 조정위원들에게 보냈고 가정 형편을 감안해 A군이 B군에게 350만원을 주는 것으로 소송은 끝났습니다.
재판과 조정 모두 하루만에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 광주지법에서 처음 시행된 상근조정제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법원에 머물면서 2천만 원
이하 소액 분쟁 조정에 나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일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CG
그동안은 별도로 조정 기일을 잡고 또다시 재판 기일을 잡으면서 평균 한 달 가량이 소요됐지만 제도 시행으로 모든 절차가 하루만에 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광주지법의 조정*화해율은 60%를 기록해 전국 평균 36%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인터뷰-최병일/광주지법 민사조정위원
개인 파산 재판도 저비용으로 재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는 변호사를 원칙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개인파산관재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한지형/광주지법 공보판사
또한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판사들을 대상으로 법정 언행 개선 프로그램까지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스탠드업-이계혁
최근 소통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들이 이뤄지면서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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