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무효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전갑길 전 구청장과 정 모 씨의 오늘 항소심 공판에서 정 씨는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국민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참여재판을 충분히 안내하거나 신청 여부를 묻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정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 씨는 물론 정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전 전 구청장에 대한 선고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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