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감사정보를 흘린 교과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천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게 2011년 부터
지난해 말까지 4~5차례에 걸쳐
2천2백만 원을 받고 대학에 대한
감사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교과부 직원
3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받은 뇌물이
업무관련성이 높고 이 씨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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