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품권 대금 5억 원 지급하라"

    작성 : 2013-04-19 00:00:00
    광주 현대백화점 위탁 운영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상품권 외상대금 지급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주식회사 송원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상품권 판매대금 소송에서 광주시가 박광태 전 시장 재임 시절 수년 동안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대금 중 일부를 주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5억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백화점으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용했다는 속칭 상품권 깡 사건이 드러나면서 현재 박 전 시장과 전 비서실장 등 5명이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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